일본 국내에서 재해나 사고 등을 당했을 때 유용한 정보를 정리하였습니다. 꼭 활용해 주십시오.
긴급 연락처
1년내내24시간문의가가능한연락처를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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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및 긴급 상황 발생 시
Japan Visitor Hotline
일본정부관광국(JNTO)콜센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상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English・中文簡体字・中文繁体字・한국어・日本語
긴급할 때 도움이 되는 정보
재해 상황이나 피난처, 또는 치료 받을 수 있는 병원 등의 정보를 외국어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나 웹 사이트를 소개합니다.
재해정보·방재정보가 궁금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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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NTO 글로벌사이트
재해 시 일본정부관광국(JNTO) 글로벌 웹 사이트에서 재해 관련 링크의 페이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English
재해시정보제공앱「Safety tips」
일본을 방문해주신외국인 여러분께 재해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발생한 재해 및 발령된 경보별로 주변 상황에 따른 대피 행동을 나타낸 대응 흐름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English・中文簡体字・中文繁体字・한국어・Tiếng Việt・Português・日本語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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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다언어 페이지
날씨(날씨, 호우, 고온 등)/지진/지진해일/화산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English・中文簡体字・中文繁体字・한국어・Tiếng Việt・Português・日本語 기타
철도·비행기를 이용한 경로·운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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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Transit Planner
Japan Transit Planner는 일본 전국의 철도,비행기를 이용한 경로,운임을 검색하는 서비스입니다.
English・中文簡体字・中文繁体字・한국어・Tiếng Việt・Português・日本語 기타
병원에 가고 싶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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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을 방문 중인 외국인 여행자를 위한 의료기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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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북
일본의의료기관에서진료받는법이외에도,증상에해당하는그림이나문장을손가락으로가리켜전달할수있도록제작된"대화시트"등을올려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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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이 필요할 때
생활 관련 리스크와 손해 보험
일시적으로 체류하시는 분
여행시에는크게3가지리스크가있습니다.
모국에서해외여행보험(또는그밖에여행중의리스크를보상하는보험)에이미가입하신경우에는보상범위에관한상세내용을다시확인해주십시오.
보험금액, 보험 기간, 각종 조건 이외에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상 및 질병 관련 리스크
체류 중에 치료비나 병원비를 보장해 주는 보험으로는 "해외여행보험"이 있습니다.
해외여행보험은모국을출발하기전에가입하는것이일반적이지만,일본에입국한후에도가입할수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항이나 관광안내소에 문의해 주십시오.
타인을다치게하거나물건을망가뜨릴리스크
우연히타인을다치게하거나타인의물건을망가뜨린경우,그에드는비용을보장하는보험으로는"해외여행보험"이있습니다.
해외여행보험은모국을출발하기전에가입하는것이일반적이지만,일본에입국한후에도가입할수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항이나 관광안내소에 문의해 주십시오.
렌터카 관련 리스크
렌터카 이용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큰 비용이 들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 주십시오.
일반적으로는 렌터카를 빌릴 때 자동차 보험에 가입합니다 (자동차 보험료는 렌터카 이용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보상 내용이나 보상 금액은 렌터카 회사에 따라 다르므로 렌터카를 빌릴 때는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
또한, 일본의 교통 규칙은 여러분의 모국의 교통 규칙과 다르므로 운전 시에는 충분히 주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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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교통 규칙이 궁금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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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에 관한 조언이 필요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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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이용상의 주의사항
일본에 거주하시는 분
일본의 일상생활에서는 4가지 리스크가 있습니다.
주거 관련 리스크
일본의 주택은 화재뿐 아니라 태풍이나 호우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지진, 화산 분화, 쓰나미와 같은 심각한 리스크는 다른 나라에 비해 높습니다.
주택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예상되는 리스크와 필요한 준비는 크게 달라집니다.
교통사고 리스크
일본에서는 1분에 1건의 비율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여러분 자신이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되거나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도보 중 어떤 것입니까 ?
사용하는 이동수단에 따라 리스크가 다르기 때문에적절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부상 및 질병 관련 리스크
일본에는공적의료보험제도가있어,외국인거주자도의무적으로가입해야합니다(단기체류등의경우는제외).
단,공적의료보험제도로는치료비전액이보장되지않으므로,일정액은본인이부담해야합니다.
타인을다치게하거나물건을망가뜨릴리스크
타인을 다치게 한 경우나 타인의 물건을 망가뜨린 경우에는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여러분은 치료비나 수리비 등으로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