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운전할 일이 있는 경우

자전거는 출퇴근이나 통학에 편리하지만, 일본에서는 자전거가 포함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판결에서는 자전거 사고의 가해자에 대해 9,000만 엔 이상의 손해배상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자전거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보험이 필요합니다.

자전거 사고에 따른 법적 책임

자전거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형사 책임과 민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 형사 책임: 타인을 사상시킨 경우에는 중과실치사상죄가 부과됩니다.
  • 민사 책임: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자전거 사고의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개인배상책임보험 및 상해보험에 가입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자전거를 탈 때는 본인이 부상을 당하는 것과 타인에게 부상을 입히는 것 2종류의 리스크에 대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손해보험회사는 다음과 같은 보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배상책임보험

개인배상책임보험이 보상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전거 사고로 타인에게 부상을 입힌 경우
  • 일상생활 중에 타인에게 부상을 입힌 경우
  • 모르는 사이에 타인의 소유물을 손상시킨 경우

일반적으로 개인배상책임보험은 보험 계약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 대해서도 보상합니다.

상해보험

상해보험은 일본 국내 또는 국외에 관계없이 갑작스럽고 우연한 외래 사고로 인해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 일정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입니다. 다음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 사망
  • 후유장애
  • 입원치료, 통원치료, 수술

자세한 보상 범위는 손해보험회사에 따라 다르므로,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상품을 찾아 보십시오.

※상해보험은 상해에 대해 보상하지만, 질병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에 의한 상해만 보상하는 보험 상품도 있습니다.

자전거보험

'자전거보험'은 개인배상책임보험과 상해보험이 결합된 상품입니다. 이런 보상을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자전거보험을 추천합니다.

※위의 손해보험에 관한 설명은 일본의 법령 및 관행에 기초한 것임에 주의하십시오. 또 위의 설명은 참조 예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