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와 오토바이를 빌려서 운전할 일이 있는 경우

빌리고자 하는 자동차나 오토바이가 어떤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상세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 내용이 젊은 연령의 운전자는 대상이 아니거나 특정 운전자로 한정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십시오. 그런 경우에는 비소유자보험과 같은 다른 보험이 필요합니다.

렌터카를 빌릴 때에는 동시에 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렌터카 요금에는 보험료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렌터카를 이용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기본적인 보상이 제공됩니다. 그러나 보상 범위에 따라 면책 금액(자기부담금)이 설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 부분에 대해 일정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자세한 보상 범위는 렌터카 회사에 따라 다르므로 본인이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의 손해보험에 관한 설명은 일본의 법령 및 관행에 기초한 것임에 주의하십시오. 또 위의 설명은 참조 예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